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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복보험가입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모씨(45) 부부가 그린화재해상보험(주)등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064)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6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보험계약자
상해보험계약
중복보험
보험금지급
가입여부
오이석 기자
2004-08-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암이 있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씨가 라이나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2나3928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약관상의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며 "정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동네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 2000년1월 인근 종합병원에서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정씨는 같은해 4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 보험회사의 영업직원과 전화를 통해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6개월 후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유방종괴
라이나생명
암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종합병원
조상현 기자
2003-0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고혈압증세
상속설계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실고지
김성위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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