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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현대해상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2007년5월께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00만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를 냈으므로 딸 조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미가입
현대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대위행사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09-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굴삭기 열쇠 보관과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굴삭기 주인 윤모씨와 굴삭기 임대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65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며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보험금지급
보험사
불법행위자
상사채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09-07-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 져야"… 판례변경
은행이 어음할인 대출과정에서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또 기업구매자금대출 특약 및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관한 신용보증사건의 해석에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소기업 G사가 S은행에 '융통어음'을 맡기고 3차례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고 신용보증을 섰다가 G사가 부도가 나자 G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2006다36981)에서 대법관 10대 2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이 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때 대상어음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조사·확인조치를 모두 거쳐도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고,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종류 등을 감안해 보증금액에 따라 소정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을 한 이상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의해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에 기해 할인을 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당시 할인 대상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0다23952)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그러나 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은행이 할인한 어음이 객관적으로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은행의 주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이 없다"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G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모(47)씨 등은 지난 2001년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산업으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을 맡기고 S은행으로부터 약 3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상업어음이 아닌 종류의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며 고씨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고씨 등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특약에 기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G사 및 대표이사 등이 연대해 변제액을 제외한 약 2억1,000만원과 이자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
어음할인대출
상업어음할인
보증책임
주의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5-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법
구상금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
특경가법
배임
투기행위
공직선거법
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2007-03-30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산재, 복지공단은 제3자에 가입자 과실비율액 구상 못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여객운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232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의 유추적용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돼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 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해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96다39080, ☞95다19751 등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스와니코퍼레이션의 직원인 유모씨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다 대신운수 소속의 버스와 추돌,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씨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으로 5천6백70여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신운수측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을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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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인한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장중교통사고
보험급여구상권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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