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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보조원이 임의거래하다 고객에 끼친 손해 증권사가 배상해야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투자상담사보조원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책임
임의옵션거래
투자손해책임
홍성규 기자
2002-0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 공제할 필요없다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27일 강원일보가 강원일보의 지사장을 해왔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나64894)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문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사납입금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는 이씨와 이전 지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씨의 신문대금채무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가 지사에서 판매할 신문 등의 부수, 및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문 대금까지 모두 지사가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해지할 기회가 보장돼 있었는데도 5년이나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온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92년부터 강원일보 평창지사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은 5백만원에 신문의 판매업무 및 광고, 기타 부대업무등을 수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수금이 계속 쌓이자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고도 1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자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이어받은 5천여만원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신문사지사장
신문판매대금
미판매신문대공제
강원일보
약관규제법
박신애 기자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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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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