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채에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줬다면 부당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A(34)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B(45)씨와 은행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단4138)에서 "B씨는 전부를, C씨는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B씨가 무등록으로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채거래를 위해 A씨와 대부업자 B씨가 만났을 때 C씨도 동행했으며, 대부업자 B씨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사채거래를 하는 동안 C씨 또한 위 통장을 이용해 각종 공과금 및 휴대폰요금을 납부했다"며 "C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대부업자 B씨가 원고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C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원고도 위험성을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사채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은 과실이 있다"며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05년5월부터 2008년8월께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B씨로부터 1억1,800여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형사입건되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의 이자를 돌려달라며 B씨와 사채거래에 이용했던 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