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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DTI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정모씨(변호인 법무법인 소망)의 항소심(2016노3080)에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정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른 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이사회에 DTI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은 늘어갔다. 그러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를 했다. DTI를 적용하면 3억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년 7월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대출 실무진들이 DT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정씨는 이사회 찬성 결의를 이끌어낸 뒤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사 등을 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로 DTI규정을 위배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새마을금고는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씨가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새마을금고가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변호한 오승원(56·사법연수원 19기) 소망 변호사는 "DTI나 LTV 등 정부 시책들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잠정적 기준선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장호 기자
2017-08-0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금융·보험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판결]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보험가입자 홍모씨가 보험대리점업주 최모씨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74585)에서 "최씨는 홍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홍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사무처리 하면서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판사는 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홍씨가 최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 영업자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진 뒤 최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언제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이는 실체적으로나 외관상 삼성생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홍씨는 2002년 2월 삼성생명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최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최씨는 이 카드로 ATM기기 등을 이용해 8년여간 총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홍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불법행위
보험업법
삼성생명보험
사용자책임
보험대리점
안대용 기자
2015-08-17
금융·보험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확정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16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차명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해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차주와 법인에 113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과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경법상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김광진회장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4-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차입매수(LBO)통해 기업인수… 배임 아니다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을 통해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해서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수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유비스타 전 대표 서춘길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유비스타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온세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때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05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온세통신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유비스타의 자산이 786억원인데 비해 온세통신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온세통신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 전 대표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인수 뒤 온세통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결국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BO 방식에 의한 인수는 인수당하는 회사로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에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으로 온세통신의 주식을 100% 인수해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됐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서 전 대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입매수
LBO방식회사인수
온세통신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유비스타서춘길
인수회사자산담보대출
신소영 기자
2015-03-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1심서 징역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CNK 주가조작 사건'의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계열사에 11억5200만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배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 대표의 주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2013고합160). 재판부는 "CNK는 사전에 발표한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지키지 못했지만 CNK 측이 매장량을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며 "정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NK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주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 전 대사와 CNK가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대표는 CNK다이아몬드에 11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배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CNK가 4억1600만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되팔아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개인회사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한 배임혐의도 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카메룬다이아몬드광산
CNK주가조작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위반
배임
공시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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