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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약관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조모씨(57)가 A보험회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08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자는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해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원·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무렵 통용되고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금액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합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 경춘국도를 운전하다 김모씨(당시 7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김씨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A 보험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합의금
보험금부담범위
교통사고배상액합의
보험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약관 무효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사한 사실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보험료납부 최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0일 인천시 계양구 김모씨(40)가 S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99다35379)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 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한 피고 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12조3항에 의해 무효"라며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된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김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금 등으로 모두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S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료 67만원 가운데 1회분인 49만원만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김씨의 종전주소로 분납보험금 납부를 최고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됐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납입최고
보험료
자동해지
보험금지급
정성윤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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