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조모씨(57)가 A보험회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08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자는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해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원·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무렵 통용되고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금액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합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 경춘국도를 운전하다 김모씨(당시 7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김씨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A 보험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