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 뒤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2004다566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추인했어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로 간주될 수 없다"면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이유는 도박보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과 함께 타인의 사망을 기본조건으로 삼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을 깰 위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7년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김씨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급여 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 남편은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도중 숨졌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남편사망 뒤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