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고씨가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점,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남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9월 남씨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신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