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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스폭발 사고를 당한 횟집운영자 곽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삼성화재가 가스공급회사 H사의 보험사 (주)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312)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해 따로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했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약관에서는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60%인 H가스의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시설물과 집기에 관해 두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집기에 관해서는 곽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2893만원이 H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1916만원보다 커서 삼성화재가 곽씨를 대위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설물 손해 보험지급액 82365여만원에 과실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4959여만원이라고 판결했다.
보험가액
삼성화재
가스폭발
한화손해보험
구분계약
보험자대위
과실비율
좌영길 기자
2012-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교통사고
파손차량
렌트비
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9년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한남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류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그동안 지급한 4104만원을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소송
임순현 기자
2011-1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급발진 사고차' 파손부위 수리의사 확인 안했으면 차량소유자에 수리비 청구 못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급발진
차량수리
수리비채무
파손부위
수리비지급
기아자동차
김백기 기자
2004-10-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정 연체이율'민사재판 재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과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10일 위헌결정이후 미뤄뒀던 판결을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소촉법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는 금전 청구소송 48건 중 27건을 파기자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적용한 지연손해율은 지난달27일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들이 내놓은 적용례(본보 6월2일자 1면 보도)와 같이 5월31일까지는 민법 및 상사법의 법정연체이율인 연 5% 또는 6%, 6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촉법에 따른 연20%의 법정연체이자율이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청구가 일부 인용된 소액사건중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하고 개정 소촉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보험(주)가 서울강남구를 상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배드민턴장 지면고르기 롤러가 내려가 원고의 보험가입 차량을 파손한 만큼 2백9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387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정연체율을 적용해 판결했다. 종전 대법원의 사건처리방식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었지만 이날은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일인 지난 1월3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백9만원에 대한 1월31부터 5월31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정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후 직접 재판하게 됐다”며 “일부 소액사건에서도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지 않고 역시 파기자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배드민턴장
소액사건
연체이자율
법정연체이율
홍성규 기자
2003-06-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 적용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58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소유자 김모씨를 대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급발진
자체파손
삼성화재
차량결함
기아자동차
최성영 기자
2002-09-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가치하락
차값배상
삼성화재
중고차시세
홍성규 기자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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