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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남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2002나13071)에서 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화재에 4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어린이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내리게 해 귀가시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체육관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97년 남씨가 운영하던 체육관에 고용된 남모씨와 김모씨는 승합차로 원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당시 4세이던 김모양을 집 부근 도로에 하차시켜 김양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뺑소니사고
어린이
동부화재
원생귀가
체육관승합차
오이석 기자
2003-06-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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