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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삼성SDS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422).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1999년 당시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이를 7,15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면 1/2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것이 돼 저가로 인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행사가격의 2/3에 이르는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행사가격 14,230원이 실제 행사가격 7,150원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SDS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비춰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이재용에게 22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삼성SDS에 손해를 가했다"며 "원심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특경가법 제3조1항 제2호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볍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 전 회장이 SDS가 입은 227억여원 이상을 SDS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도소득세 포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2004년 이후 점차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9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08도943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이환춘 기자
2009-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폐기물 매립, 토지취득자가 발견시 불법행위 완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해 제거해야 할 때에 완성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하고 토지를 오염한 최초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는 대법원판례(99다16460)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부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기아차 등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프라임개발이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양이 유류,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에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2005년3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까지 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매매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프라임개발이 (주)세아베스틸과 (주)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2864)에서 “세아베스틸은 4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아차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세아베스틸에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지 않은 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로 보이게 한 다음 매도해 유통시킨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토지효용가치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토지소유자의 오염행위와 토지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이 기아차에게 토지를 매도한 1993년 이전에 오염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프라임개발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3월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프라임개발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채무불이행
폐기물매립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이환춘 기자
2009-07-23
기업법무
민사일반
"강제징용,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포스코 책임 없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일청구권
포스코
강제징용
강제동원
신일본제철
일제징용피해자
이환춘 기자
2009-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주요 피해자인 사건으로 네티즌의 화면구성 선택권(소비자 광고주권)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사업권이 충돌해 관심을 끌었다.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인 업링크 서비스 개발업체가 네이버의 인지도와 주지저명성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였다. 또 이로인해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과연 그 광고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해 네이버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과 상반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네이버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네이버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단순히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네이버를 통해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의 주지저명도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심(2008마1541)이 계속중이며 이번 사건도 네이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2009노300)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과연 네이버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자체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홈페이지 구성부분부분을 나눠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초록색의 'NAVER'마크와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는 지난 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걸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크와 모자로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영업표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에 대해서는 다른 포털사이트 것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독특한 영업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이외 메뉴바 같은 홈페이지 자체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구성과 배치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역시 영업표지성을 부정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고아고사업권
주지저명성
화면구성선택권
업링크서비스
네티즌
김소영 기자
2009-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조형물 구상도안도 '저작물'… 모방조형물 4억원 배상
현대건설이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그대로 베껴 아파트 단지내 모방조형물을 만들었다가 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조형물 구상도안에 대해 저작권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도시경관계획 및 환경디자인 전문업체인 L환경을 경영하는 김모(60·여)씨가 "작가의 동의 없이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베껴 모방조형물을 시공했으므로 1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51459)에서 "피고는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생명의 숨소리, 몸짓, 목제 게이트 등의 상징조형물 등은 단순한 조형물의 스케치에 불과한 수준을 넘어서 건설사가 구상도안을 토대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도안"이라며 "조형물 구상도안에 심미적·예술적 표현도 상당한 정도에 비춰보면 조형물 구상도안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다리의 교명주 부분이나 난간부분, 보도포장 부분은 건축부속공작물에 불과해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의 건축미술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건축저작물로서의 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난간 및 보도포장에 다소간의 심미적인 요소를 부과한 것에 불과해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직접 조형물을 제작할 때의 작가의 창작에 대한 대가는 조형물 설치대금의 30%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조형창작품의 경우 조형작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작품스케치, 제작도면, 시공내역서 등으로 이뤄진 조형물 도안의 가격은 통상 조형물 설치대금의 10~20%인 점에 비춰볼 때 현대건설은 조형물 설치대금 17여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손해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원고는 현대건설에게 낙찰받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유명 조형작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현대건설은 원고로부터 여러개의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받았다. 조형물 구상도안을 이용한 조형물 제작 및 시공과 관련해 원고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으나 계약에 실패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다른 조경업자에게 용역을 줘 그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에 조형물 도안의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형물
구상도안
스케치
현대건설
모형조형물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8-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김우중 前회장, 힐튼호텔 23층 돌려줘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집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23층을 호텔측에 돌려줘야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대우개발로부터 호텔을 인수한 (주)CDL호텔코리아가 “대우개발의 당시 대표이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호텔 중 가장 가치가 높은 23층을 25년이라는 장기간 염가로 임대한 것은 배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07가합939)에서 “호텔 A동 23층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5년간 호텔 23층을 김 전 회장에게 임대하는 계약은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에게 집무실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김우중 개인에게 집무실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종신무료임차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호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23층을 처분하는 중요재산 처분행위인데도 당시 대우개발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대우그룹은 해체수순을 밟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가 대우그룹 회장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투명했고 또 특별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외도피생활 중에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23층을 25년간 임대하는 계약은 대우그룹의 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과는 무관하게 김 전 회장 개인에게 일종의 재산상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가 대우그룹의 회장이었고, 대우개발의 회장은 피고의 처였으며 또 피고가 특별협약을 통해 23층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하려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임대차계약은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라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의 소유자였던 대우개발은 지난 99년께 김 전 회장과 호텔A동 23층 부분에 대해 25년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호텔을 인수한 CDL코리아는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호텔 23층부분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우중
대우그룹
힐튼호텔
집무실
불공정거래행위
배임
사정변경원칙
김소영 기자
2008-06-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덴마크 조립식 블럭장난감 'LEGO의 인형' LEGO만의 고유 상품표지로 못 본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립식 블럭장난감 ‘레고(LEGO)’의 인형, 블록은 레고의 문자상표와 달리 레고만의 고유한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레고 덴마트 본사와 레고코리아(주)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며 국내 장난감 제조·판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7가합7563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레고인형을 본 적이 있다’, 83%가 그 인형을 보면 ‘레고’ 혹은 ‘레고블록’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레고’ 혹은 ‘LEGO’라는 문자표장 외에 레고인형이 문자표장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레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레고인형만이 개별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레고(LEGO)’문자표장의 경우 국내에서 주지·저명해 사실상 조립식 완구제품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고인형의 경우 레고제품의 상품표지로 주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레고제품에서 인형이 포함된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레고의 인형이 레고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고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상부에 다른 블록을 끼울 수 있도록 돌출된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구조물을 만드는 조립식 완구제품에서 필수적으로 요하는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만으로는 어떤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립식 완구제품회사인 ‘레고(LEGO)’는 정씨가 국내에서 ‘반크(BANC)’라는 상표를 등록해 조립식 완구제품을 생산·판매하자 특허청에 ‘레고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이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도형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레고
LEGO
덴마크
부정경쟁방지
반크
BANC
식별력
김소영 기자
2008-06-10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삼일회계법인이 대북송금당시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법규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의 분식회계여부 외부감사시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7누25383·2539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2001년, 2002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김소영 기자
2008-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엄자현 기자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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