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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뉴서울·88CC 매각절차 계속 진행해라"
국가가 골프장 뉴서울·88컨트리클럽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88 컨트리클럽과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그냥 팔려고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162.38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VIP회원권, 주중회원권,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기존 회원들을 위해 매각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이 매각조건에서 주장하는 권리 중 기존회원 등과 국가 사이의 기존계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매각공고에 포함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해 신청인인 기존회원들이 영업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VIP회원권 분양, 주중회원권 분양,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꼭 매각공고에 매각조건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기존 회원들이 현재 그와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이번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이번 매각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라 기존회원과 국가사이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뉴서울
88컨트리클럽
기존회원
VIP회원
김소영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70억원의 출처와 성질 등에 비춰볼때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친동생인 재우에게 70억원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투자처의 결정 등 70억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권한까지만 동생 재우씨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 재우씨에게 70억원을 교부받으면서 냉장창고업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요청받은 박병규씨는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돈임을 알고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에게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처를 결정하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이고 박씨는 동생 재우씨에게 다시 '복위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70억원의 관리를 복위임 받은 박씨가 미락냉장의 발기설립업무 및 신주발행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 이름으로 미락냉장의 발행주식 합계 56,000주를 인수하면서 28억원을 납입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박씨를 통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 56,000주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생과 조카들에 대해 주권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7)과 주주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6)에서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본안판결로써 해결돼야 한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931)이 인용돼 조카와 동생들의 주식처분이 금지돼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만큼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회사소유권
노재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권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08-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후로 기간 연장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자금지원행위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규정 시행이후로 기간연장 등을 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주)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2765)에서 16일 "법 시행 이후로 어음발행기간을 연장했다라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각대금의 당초 변제기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이후 어음 발행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법률시행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인 주식매각대금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법 시행이후 대우개발에게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대우개발에 대해 내린 주식매각대금 미회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4년12월 대우개발에게 한미은행 등의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으로 매각잔대금 1백22억여원을 받고, 그 후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 다음날 대우개발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재매입하며 남은 매각잔대금 66억2천6백만원에 관해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으로 받으며 만기일자를 같은 해 7월9일로 기재했다. 그 뒤 대우는 대우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점과 그 후 발생한 잔존채무에 관한 변제기도 98년3월로 재차 연장한 점을 들어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주식매각대금 채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지원행위
자금지원행위
주식매각대금
대우
한미은행
대우개발
오이석 기자
2005-11-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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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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