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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별소비세법 합헌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고급사진기의 과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코닥(주)이 “‘고급사진기’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8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법은 99년12월 개정전 법률이지만 현행법률도 세율과 과세기준가격만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법률 역시 합헌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한다”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해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99년7월 미국코닥사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며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했지만 인천세관에서 "디지털카메라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소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냈었다.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대통령령
한국코닥
디지털카메라
비과세대상
홍성규 기자
2003-11-0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창덕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덕측의 ‘에버빌’ 표장 사용 사실만으로는 현진측의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나 등록결정일 무렵에 주지·저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가 94년부터 서울·안양·아산·광양 등지에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고 중앙일간지 등에 15회에 걸쳐 광고를 하며 에버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의 건축업과 분양업 등의 거래계에서 에버빌이라고 하면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의 상표등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빌
상표등록
창덕이앤씨
현진에버빌
건설회사
홍성규 기자
2003-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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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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