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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의 제조, 판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보루네오가구는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루네오가구
보전처분
채무변제
포괄적금지
법원허가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주)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85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9-2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돼 경영 곤란을 겪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
회생절차개시
포괄적금지
보전처분
유동성위기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7-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해외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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