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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NHN
그린팩토리빌딩
사옥공사대금지급
현대건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김승모 기자
2012-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이환춘 기자
2009-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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