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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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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회로 가격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주)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뿐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2억8,9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33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가격에 관한 합의였다"며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가격담합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한 만큼 이번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던 단체상해보험시장에 2000년부터 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회사들마다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 생명보험 3사가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가격합의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삼성생명
김소영 기자
2010-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법원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아니다"
NHN의 동영상업체 선광고 제한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주)엔에이치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7102)에서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관련상품시장을 남용행위와 관련 없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인터넷 포털을 검색서비스·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온라인 까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전자상거래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관련상품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고제한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비춰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NHN은 지난 2006년4월부터 2007년3월에 걸쳐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조건은 "NHN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의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8월 "NHN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NHN
엔에이치엔
공정위
시장점유율
시장지배적지위
공정거래법
이환춘 기자
2009-10-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분업체간 정보교환, 공정위 정보교환금지명령은 정당
동종 기업간의 정보교환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7두251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패소 취지로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조치가 포함된다”며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동부당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의 목적, 교환방식,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돼야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제분협회 회원사들의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에 관한 세부정보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로서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현재 또는 장래의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정보교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21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남제분은 2005년께 CJ, 삼양사 등 업계 1·2위 제분업체 등 8곳과 가격을 담합하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60억4,5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정보교환중지명령을 받게 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동종기업
정보교환금지
공정위
영남제분
가격담합
류인하 기자
2009-06-25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MS사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는 위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및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법원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로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세계 최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디지토닷컴이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로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0505)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쌘뷰텍 등이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472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디지토닷컴은 해외진출 사업의 실패, '벤처거품의 붕괴' 등의 문제로, 쌘뷰텍은 제품 자체의 품질, 가격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MS사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끼워팔기
결합판매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메신저
미디어서비스
쌘뷰텍
이환춘 기자
2009-06-1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가루 담합회사는 제빵업체에 배상해야
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제빵업체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지로업무의 적자에 따른 시장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등이 지로수납업무를 계속한 것은 단지 금융당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지로수납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고객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자인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해 이용기관에 부과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 신한은행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7월 소송을 냈다.
은행
수수료인상
지로수수료
담합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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