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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등기이사에게는 연대보증 책임 못 물어
법인등기부에 과점주주나 이사로 올라있어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A사의 은행대출금 보증을 섰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며 등기이사였던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4267)에서 12일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주주겸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실제로 회사운영에 관여했다는 실질적 요건에 맞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 관여하고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 회사의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할 수 있다"며 "피고는 A업체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4년 A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이씨를 비롯해 회사와 회사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등기이사
연대보증책임
과점주주
법인등기부
자기책임의원칙
과잉금지원칙
오이석 기자
2005-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
법인의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박근영씨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11731)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을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법인설립
과점주주
지방세법시행령
취득세
주식취득
김성위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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