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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 늑장 통보… 위자료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A씨가 “채용결정을 번복해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97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재면접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합격을 취소한 통보가 최초 합격통보 후 얼마되지 않은 4일 후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 전이어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면접합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B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서류전형과 임원진 면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고 연봉협의 과정에서 연봉 3,600만원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이에 B사 측은 합격을 통보한지 4일 후 A씨가 희망하는 연봉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후 B사는 A씨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다음달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고 A씨가 재차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A씨는 “B사가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동안 다른 회사에 합격하고도 출근하지 않아 취업기회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용결정번복
위자료
입사지원자
합격취소
정신적고통
2008-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대갖게 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있어야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여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0237)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계약갱신
계약직근로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거절사유
해고사유
계속고용
엄자현 기자
2007-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기발령→일전기간경과→당연퇴직 "부당"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포함돼 있더라도 당연퇴직 당시에 해고사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시멘트(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46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단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 김씨는 회사가 설치한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동시에 회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만큼 회사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당연퇴직 처분은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2004년 6월 비대위를 해체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18일 동안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래 근무하던 장성공장에 복귀하지 않고,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주주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지시도 거부하자 같은해 7월 김씨를 대기발령 시켰다가 10월 대기해제여부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시켰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가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직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대기발령
한국시멘트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복직발령
정성윤 기자
2007-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계약 갱신거부 합리적 사유 있어야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만기를 이류로 해고할 때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S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 A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6구합22088)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교통사고유발, 배차시간 미준수, 운전 중 흡연 등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이고 사업이 존속하는 한 인력수요에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 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운전기사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사업장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제한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돼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A씨 등은 2005년 4월 근로계약 갱신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마을버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생신거부
교통사고유발
운전기사
해고제한규정
권용태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자회사
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이 융자알선 대가로 회사 취업 근로계약 무효...임금 줄 필요없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회사에 취업해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여서 회사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 중소기업청 공무원인 오모씨(59)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3나20519)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밥상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와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오씨는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던 2001년1월 D사 사장 김모씨에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10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후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오씨는 2001년6월 중소기업청을 그만둔 후 D사에 취직해 첫 6개월은 매월 1백만원을, 그 후에는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융자를 못받은 김씨가 월급 1백만원씩만 주자 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D사를 상대로 실업급여 6백만원과 퇴직금 3백10만원, 기타 임금 1천3백8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융자알선
지위이용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중소기업청
오이석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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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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