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조 등의 지회설립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회도 부칙에서 금지한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허용되는 노조로 본다면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부칙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산업별 노조지회는 금지되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9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업별 단위노조(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사업장 내에 설립돼 있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었으나 오모씨 등 3명이 2006년 6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청구했다. 이씨는 기존노조가 설립돼 있으므로 이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