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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은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등 130여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3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법
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좌영길 기자
2012-05-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복수노조 이중가입 제한 가능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7)씨 등 항만 근로자 5명이 경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결의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만 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어 노조를 사용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은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내린 처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의 수가 선거할 대의원 정원의 수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 것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 조합의 대의원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를 설립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규약에 따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울산노조는 항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
결의효력정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노조
복수노조
2012-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없는 산업별 노조지회 설립할 수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조 등의 지회설립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회도 부칙에서 금지한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허용되는 노조로 본다면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부칙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산업별 노조지회는 금지되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9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업별 단위노조(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사업장 내에 설립돼 있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었으나 오모씨 등 3명이 2006년 6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청구했다. 이씨는 기존노조가 설립돼 있으므로 이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단위노조
단체교섭능력
지회설립
전국금속노동조합
엄자현 기자
2008-05-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구로구 제일콘크리트공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8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해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는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회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1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2001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일콘크리트공업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
사용종속관계
정성윤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는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K레미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48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배차거부행위나 단체교섭요청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2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어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같은 해 9월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해 분회인정을 받은 뒤 2001년 2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거부
전국건설운송노조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2006-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후 교섭없이 쟁의돌입-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노사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노조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농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1378)에서 검사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쟁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8월 전국농협노조 기장지부장으로 선임돼 동부산농협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농협 측이 노조를 부인, 교섭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위원회 측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자 조정신청 10일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쟁의행위
노조법
동부산농협
홍성규 기자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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