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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법원이 ‘가로본능폰’ 기술과 관련한 벤처기업과 삼성전자와의 법정다툼에서 삼정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로본능폰’이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핸드폰 모델명칭이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형인 것을 DMB, TV시청이 수월하게 액정을 가로로 긴 TV모형형태인 수평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지난해 출시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벤처기업인 (주)엠엔씨텍과 (주)임팩트라가 “삼성전자는 ‘가로본능폰’ 기술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원을 배상해라”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5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본능폰’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로 보호할만한 진보성이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특허권에 기초해 삼성전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 기술은 모두 이동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특히 이동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키고 그에 따라 화면을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는 이동단말기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빼내어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로본능폰
벤처기업
삼성전자
엠엔씨텍
임팩트라
특허기술
특허발명
기술도용
김소영 기자
2009-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캐릭터 ‘딸기소녀’ 도용말라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 (주)이랜드리테일, 삼성테스코(주), (주)우진캐릭터 등 7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2007카합3358)사건에서 “딸기 캐릭터를 전시 또는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딸기’와 ‘DALKI’가 상표법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해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해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박모씨가 창작한 피신청인의 도안이 2002년 3월11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공표돼 있었고 박씨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가 딸기소녀 도안을 최초로 창작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딸기소녀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박씨의 저작권에 기해 국내에서 사용한 만큼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악의·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딸기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딸기소녀
상표권
등록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쌈지
김소영 기자
2008-05-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린나이 기술 무단 사용 롯데기공에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부지원 민사6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7일 린나이코리아(주)가 롯데기공(주)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을 장착한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2002카합1207)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과 물품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와 온수 흐름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기공 측의 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0년에 출원해 92년과 1993년에 각각 등록을 마친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의 실용신안을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도용해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린나이
롯데기공
실용신안
가스보일러
기술무단사용
강현국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남의 표장 사용했어도 자신의 상표를 함께 표시했으면 상표권침해 안돼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박음질을 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청바지의류 제조업체 리바이스사가 (주)한국까르푸를 상대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표장인 V자 모양의 뒷주머니 박음질을 도용한 상품을 한국까르푸가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8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리바이스사가 상표등록한 V자 모양의 박음질이 한국까르프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부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뒷주머니 윗부분에 하청제조회사의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리바이스사는 99년 12월 한국까르푸가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장을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출처밝힌상표권사용
리바이스
한국까르푸
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1-05-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유니텍' 상호분쟁에 후발업체 상호사용 인정
상호 분쟁과 관련 나중에 등록한 기업이 고객 대상을 달리하고 매출액도 더 많아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주)유니텍이 (주)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2000가합270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텍은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인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일반소비자로 영업 형태와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유니텍전자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1년 매출액도 25억원에 달해 유니텍의 매출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점등에 비춰볼 때 '(주)유니텍전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주)유니텍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유니텍은 지난해4월 "고객들에게 영업을 오인시킬 목적으로, (주)유니텍전자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호분쟁
부정경쟁
유니텍
상호사용폐지청구소송
상호도용
홍성규 기자
2001-0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가스보일러 특허전쟁서 '린나이' 승소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린나이가 업계 3위 기업인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승소, 특허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평택지원(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주)가 (주)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2000카합16)을 받아들여 "린나이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과 이를 장착한 가스용 콘덴싱보일러를 생산·사용·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경동측은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형화를 지향하면서도 열효율면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달성키 위해 주열교환부의 재질을 동(銅)으로 구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기술적 사상, 구성, 기능, 작용효과 등에 있어 동일·유사한 것인 만큼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린나이측 소송대리를 맡은 조용식(趙龍植)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나이는 지난 5월 "경동보일러가 가스보일러 핵심기술인 콘덴싱기술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를 무단도용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가스보일러
특허전쟁
경동보일러
콘덴싱기술
유사제품
정성윤 기자
2000-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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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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