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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론스타 자회사 HAK 前간부 4억5천만원 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포트폴리오 매니저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389)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퇴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모씨가 신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강모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후 신씨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HAK에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년 3월초 HAK가 관리하는 서울차체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W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
자회사
부실채권
배임수재
HAK
포트폴리오매니저
류인하 기자
2008-06-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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