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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캠리 리콜' 한국도요타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국내 법원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캠리 리콜사태와 관련해 도요타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한 허모씨가 리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38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인 한국도요타자동차의 판매대리인인 차모씨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캠리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모델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속아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지만, 차씨는 자동차수입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는 L사의 종업원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차씨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미국에서의 리콜사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자신이 구매한 자동차에도 결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후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L사로부터 2010년형 캠리를 구매했다. 하지만, 석달후인 4월 한국에서도 캠리차량의 결함(가속페달의 매트끼임 현상)이 발견돼 이에 대한 리콜이 실시됐고, 허씨도 리콜을 받았다. 이에 허씨는 '리콜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도요타가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겼다'며 1,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도요타
캠리
리콜
자동차수입회사
한국도요타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상사일반
분식회계로 입은 '소액주주' 손해, 법인에 배상책임
터보테크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에게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9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사업업체인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옥모씨가 (주)터보테크와 전 대표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78260)에서 "원고들에게 8,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옥모씨는 사업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와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인 장모씨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옥씨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주식거래에서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사업보고서가 주식매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보테크는 2005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 2004년과 2005년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인 옥모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터보테크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엄자현 기자
2007-03-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항공·해상
네고금지특약 신용장 개설해줬으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화물이 선하증권과의 교환없이 수입상에게 넘어갔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이 붙어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네고금지 특약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첫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네고금지특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게 해 수입회사가 화물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약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유류 수입업체인 페타코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우리은행이 선하증권없이 화물을 내준 운송인 선우상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0348)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넘겨줬을 때 생기는 손해를 운송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 네고금지특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일정기간 대금결제일을 늦춰주는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줬을 경우는 은행측 과실이 없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한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이 극히 양호한 경우에 이용되고, 대금결제일만 늦춰줄 뿐 일반적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선적 후 곧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등이 송부된다는 점에서 네고금지특약과 다르다"고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데도 원고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을 부가해 수입대금의 결제를 지연시켜 줬고, 네고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은 선하증권 취득 및 수입대금 결제지연에 의한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점, 또 상거래상 선하증권 원본과 화물과의 상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있다"며 "네고금지특약으로 페타코에게 편법금융의 이익을 주면서 화물의 무단 반출에 관한 원인을 은행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은행이 모든 책임을 운송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칙이나 구체적인 형평에도 반한다"며 "이런 사정등은 은행이 입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기한부신용장
해상운송
선우상선
페타코
선하증권
신용장
네고금지특약
엄자현 기자
2007-0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회사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회사에게도 입점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넥스밸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145)에서 11일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국민신용카드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자금융통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인 국민신용카드로서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내재하고 있는 비정상거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고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민신용카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피고들에게 수시로 물품배달송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50%와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넥스밸리 등과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중 쇼핑몰에 입점한 회사들이 위조된 카드 등을 이용해 물품을 산 것처럼 결재해 물품대금을 챙기거나 위장입점을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오이석 기자
2006-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회 120억 배상책임 확정
상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7년간의 공방끝에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다69638)에서 "이사들은 1백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면 상법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은 2001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잘못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3천5백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사들은 9백2억원, 이 회장은 7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백90억원으로 감액하자 양측 모두 상고해 이날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 제403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소제기청구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일지> 1998.8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등 모집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모집성공 1998.9.16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청구 1998.10.16 삼성전자, 소송제기 거부통보 1998.10.20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적격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 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 상대로 3천5백12억원 회사에 배상 요구 (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1.12.27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98가합22553) 이건희 회장에 75억, 이사들에 9백2억 등 9백77억원 배상 판결 2002.1.19 원·피고 모두 항소 2003.11.20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2나6595)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 손해액의 20%만 배상하도록 하는 등 1백90억원만 배상 인정 2003.12 원·피고 모두 상고 (사건번호 2003다69638, 대법원 3부) 2005.10.28 대법원 제3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다69638) (이건희 회장에 70억, 이사들에게 1백20억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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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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