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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528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B씨로 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B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직원이 업무가 아닌 일로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8다59613)"며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B씨가 보험금을 A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B씨에게 보험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단체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유의원칙
홍세미
2013-03-1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에어쿨 재킷에 산소가스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자켓을 뚫고 들어가 산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었다. 원래 냉각기 공기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압력이 약하자 산소가스를 연결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이 사고로 전신의 45%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합의를 거쳐 정씨에게 보험금 65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재킷 설명서에는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며, 세척 후에도 방염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있지만, 산소 주입 엄금 또는 압축공기 외에는 주입 금지 등 관련 표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제품설명서는 재킷 사용자로 하여금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므로 주입된 내용물 성분과 무관하게 불똥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며 "만약 자켓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산소 주입 엄금 등의 설명을 했다면 정씨는 자켓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씨를 고용한 W사 역시 사용자로서 용접 현장에서 교육 및 지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W사는 70%, A사는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쿨재킷
표시상의결함
제조물책임법
주의사항표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2-1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현주건조물방화
알리바이
신빙성
입증책임
화재보험금
직접증거
간접증거
이환춘 기자
2012-06-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금조달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과 분양계약 했다면 수분양자는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
아파트 건설사가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맺은 분양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양자도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D건설사가 사천시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52)씨가 건설사가 부도나자 건설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D사와 아파트 한 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해 D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D사는 다른 지역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허위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D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차명분양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명의대여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D사의 시공사 협력업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아파트 분양계약금도 원고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회사가 D사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D사와 협력업체 직원인 원고와의 관계, 분양계약 체결 당시 D사의 자금사정 등에 비춰 원고는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해 D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목적으로 D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분양계약
수분양자
정상계약자
자금부족
대한주택보증
정수정 기자
2011-06-29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망한 승객들의 신체가 사망전후에 걸쳐 대부분 심하게 손상됐다"며 "유족들 역시 시신 및 유골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거쳤지만 여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시신·유골이 많고,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사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2년6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5,000만 달러(1좌석당 약694만달러)로 돼있는 점 등 항공기사고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망피해자는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부상피해자 박모씨에 5,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민항기는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삼방동 돗대산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인당 2,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부상자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해
중국민항기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과실
특별위로금
류인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굴삭기 열쇠 보관과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굴삭기 주인 윤모씨와 굴삭기 임대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65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며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보험금지급
보험사
불법행위자
상사채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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