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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지시 어긴 조합원 제명은 정당
노동조합이 조합 지시를 어긴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신모씨(36)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110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조합규약에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내용에 반대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둘러싸고 한국노총 산하인 회사 노조와 소속을 달리하는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으며, 노조간부회의 결과를 왜곡해 해고자들과 상담소가 노조를 비방하고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노조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인 만큼 원고들에 대한 노조의 제명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00년12월 노사가 합의한 2000년도 임금협상 내용에 반대운동을 했던 정모씨 등 노조원 2명이 해고되자 “어용노조여서 해고자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우롱하고 있다”며 노조를 비방하고, 회사 정문에서 연대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철회토록 해달라는 노조의 협조요청에도 불응한 이유 등으로 제명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조지시
조합원제명
넥센타이어
임금협상
노조비방
정성윤 기자
2004-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원에 '1년제계약' 강요는 위법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1년제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직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1년제 계약강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택시회사인 K산업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운전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등 청구소송(☞2002구합933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운수회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도대로 노조를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같은 '변칙적 연봉제'와 관련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나 1년제 계약을 고수하며 노조가입 운전기사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K산업의 또다른 근로자 해고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기사들 중 비노조원만 재채용하는 등 노조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1년제계약
계약강요
운수회사
근로자해고
박신애 기자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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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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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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