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표장을 해당 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붙이는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해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죽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죽 관련된 식기 등을 만드는 '본죽'의 대표 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9053)에서 "해당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사용하는 상표도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해 서비스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범위내에 속하는 물건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며 "다만 서비스업과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와 상품의 밀접한 관계 여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거래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죽전문체인점 '본죽'을 운영하는 김씨는 죽 관련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모씨등이 지난해 9월 김씨의 서비스표 표장과 자신들이 죽용기 등에 사용하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내 인용받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