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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자유…수분양자에 배상책임 없어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 보다 더 낮은 값으로 건설사가 연거푸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1807)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김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더 할인해 분양했다고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 등과의 계약 당시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김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지만,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자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분양할인
분양가
수분양자
두산위브
베어코리아
두산건설
할인분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기업법무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정률
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령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복직 후 김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징계처리준칙이 시효 2년을 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 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던 2007년 10월 24일은 아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 때를 사고처리일로 본다면 징계요구에 무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협동조합은 2008년 3월 21일에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당시 김씨가 노동 쟁위로 해직된 상태라 징계불능 의결을 내렸다. 원심은 징계시효를 '사고처리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감봉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협동조합 직원 김모씨가 A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취소 소송 항소심(2011나1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조합의 징계규정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완성된다'고 정하면서도 '시효 2년경과 여부는 사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고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사고 처리일이 징계 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다"며 "그러나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료하지 않은 때는 적용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완성 기준일은 김씨에 대해 처음 감봉 징계를 요구한 2008년 3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사고처리일
징계권행사
감봉징계
노동쟁의
홍세미
2012-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아파트 공급 안내 책자의 단지 배치도에 주변 어린이 공원을 함께 표시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성동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467명이 시행사인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231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급안내 책자 배치도에는 어린이 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조감도에 붉은 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있다"며 "배치도에 어린이 공원을 표시한 것은 아파트 주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으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자인 KT가 아파트 주변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시설이 아님을 이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KT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린이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표시와 관련해 거래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치하락액으로 평가한 1억1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배치도
어린이공원
기망행위
힐스테이트
서울숲
공공보행통로
고지의무
KT
이환춘 기자
2012-06-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한국노총 지부에서 근무를 했던 유모(47)씨가 소속 회사인 S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 전임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2006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회사의 명 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명에 의해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전임제의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는 향후 대우를 무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그후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87년 S사에 입사한 뒤 회사의 승낙을 받아 1997년부터 2009년까지 S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지부에서 전임근무를 해왔다. 회사는 그동안 유씨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2007년 2월 유씨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한달 뒤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유씨는 "10여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씨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중단
경영상이유
단체협약
신의칙
무급휴직
정수정 기자
2011-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주장
상표권남용
카타나
KATANA
카타나골프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철 광고판계약은 준위탁매매계약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성질은 준위탁매매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애드버스가 "이미 지급한 광고료와 영업사원 수당 등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16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기존 광고계약은 광고대행계약의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도시철도공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며 "기존 광고계약의 존재가 이번 사건의 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광고계약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광고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의 광고주 아닌 새로운 광고주를 찾거나 기존의 광고주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매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며 "원고가 기존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도시철도공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계약체결 전에 기존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계약의 매출액에 관해 그 규모가 매월 증가해 12개월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전예상하고 있었고 기존 광고계약의 유지를 넘어 계약기간 내내 신규 광고주를 발굴해 새로운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높일 만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욕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위탁매매계약
광고판계약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대행계약
광고수입
애드버스
김소영 기자
2010-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황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비단잉어를 보관하던 허모씨가 "공공기관인 SH공사를 믿고 비단잉어를 보관했는데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집단폐사하고 잔금도 못 받은 만큼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126606)에서 "SH공사는 원고에게 1억5,800만원을 배상하고, 잉어보관기간을 파악해 매달 1,440만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는 양어장을 수용해 거기에 있던 비단잉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부터 비단잉어의 주인인 박모씨가 후에 잉어를 다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씨가 계속 비단잉어를 인수하지 않아 SH공사가 보관용역을 맡긴 원고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면 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닌 행정대집행 주체인 SH공사의 사무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3개월인 관리기간 이후까지 SH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단잉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인 SH공사를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 보관을 맡기는 협의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 보관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용자로서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경과 후 비단잉어의 처리가 SH공사 직원이 언급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H공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목동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양어장 시설 및 비단잉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양어장 운영자인 박씨에게 비단잉어를 다른 곳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회사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또 원고와 비단잉어 이전 및 보관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박씨가 잉어를 인수하지 않자 잉어가 집단폐사했으며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김소영 기자
2010-09-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상표(adidas)에 'd' 한 글자만을 추가한 'addidas'에 '.com'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알파벳의 구성에 비춰볼 때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기 쉽다"며 "'addidas'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칭호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디다스의 국내외 매출액과 국내 광고비, 상표권 보유현황 등에 비춰 보면 아디다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며 "원고의 도메인 이름 사용태양에 비춰 보면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디다스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관해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든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도메인 이름과 거의 유사해 혼동을 일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아디다스에 'd'하나 더 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무단으로 아디다스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디다스사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8년 국제기관에 'addidas.com'이라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거기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아디다스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원고의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분쟁조정센터는 원고에게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넘기라고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아디다스사가 자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아디다스사도 이에 반소를 냈다.
아디다스
도메인
addidas.com
부정목적
정당권한
권리남용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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