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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심서 패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다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사용한 해킹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컴즈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씨 등은 SK컴즈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어도 해커는 공개용 알집과 같은 방식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알집 프로그램 제작사인 이스트소프트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씨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감씨 등은 지난해 8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네이트와 싸이월드 운영사인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통신망법
이스트소프트
네이트해킹피해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고
이환춘 기자
2012-11-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사, 특례규정 악용 약제비 부당지급받았다면 공단 손해는 지급금액과 기망없었을 경우와의 차액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H제약회사가 특례규정을 악용해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1276)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원고의 재산상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해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의약품 자체를 피고가 제조·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약제비용의 상한금액이 122원부터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의약품들에 의해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사정들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데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께 H사가 자사 의약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주)D화학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50% 이상 보유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약제비용 상환기준이 되는 상환금액이 원래 109원 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금액을 479원으로 적용받고 이후 가지고 있던 D사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자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례규정
기망행위
약제비
의약품
정수정 기자
2010-07-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상표등록만 선점, 상표제도 목적 일탈한 권리남용
상표등록만 먼저 해놓고 정당한 원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상표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단지 등록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원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본 첫 판결로 최근들어 만화영화 캐릭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이자 캐릭터상품화 사업을 하는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아 가구, 식기를 제조·판매해 온 (주)사사, (주)유유가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톰과 제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하려던 (주)TJ클럽을 상대로 낸 상표불침해 확인소송(2008가합18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J클럽은 만화영화 톰과 제리가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로 국내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및 워너브러더스가 일부 상품군에만 한정해 톰과 제리 캐릭터를 등록해 놓은 것을 악용해 다른 상품군에 대해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다”며 “반면 사사, 유유가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정당하게 톰과 제리 캐릭터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해 온 자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원이 피고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해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의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워너브러더스의 상표권행사는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940년부터 2,000여개의 시리즈가 제작, 방영되고 세계 110여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제작사 워너브러더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450여개의 상표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5,000여개 업체와 캐릭터사용계약을 체결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 피고에게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올 6월 특허법원은 유명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워너브러더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워너브러더스
톰과제리
캐릭터상품
상표사용자
유사상표
상표불침해
등록상표
김소영 기자
2008-11-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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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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