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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충돌로 허베이호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7월6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9차례 걸쳐 충돌해 원유 1만2,547㎘(1만900t분량)를 바다에 유출해 최악의 해양오염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김모씨와 인도인 선원 2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충돌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량의 기름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며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인 선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인도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업무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피해
류인하 기자
2009-04-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법
구상금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
특경가법
배임
투기행위
공직선거법
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2007-03-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5일 프랑스 제조사로부터 ‘에비앙’과 ‘볼빅’이라는 먹는샘물을 수입하는 P사가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국내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42)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음용수에 관한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고 나아가 수입 먹는샘물을 선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는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먹는샘물 수입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대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고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는 것으로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P사는 지난 2002년 8천여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법원에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수입업자
제조업자
먹는물관리법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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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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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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