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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판단 다른 저작권에 비해 엄격해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4일 ‘COMFiNiX’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교환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HEXUS’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씨티아이 등 2개 회사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2007카합1672)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침해여부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파일 및 모듈별 구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아도 기능이 유사한 곳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높이 나타났다”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교환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인터넷전화교환기
소스코드
프로그램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8-05-26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원상표인 'LOGITECH'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돼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처럼 LOGITECH 중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TECH만을 분리해 본다면 이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로지'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다"며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부분만을 요부로 추출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제2부는 2002년 3월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게이트웨이사가 'SOLOTEC'과 'SOLOIST' 상표와 대우통신(주)의 'SOLO' 상표가 유사하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1허6766)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LOTEC'과 'SOLO'는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지만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TECH'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SOLOTEC의 지정상품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SOLOTEC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인 'SOLO'만에 의해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관념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상표
솔로텍
로지텍
문자상표
요부관찰
게이트웨이
오이석 기자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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