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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추부길 징역 2년 실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비록 금품수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비서관을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고발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한 금품이 2억원의 거액인 점, 실제로 추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무마
청탁
태광실업
박연차
추부길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이환춘 기자
2009-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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