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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6월은 재량권 남용"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러시앤캐시 상표를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0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 조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앤캐시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한 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만료 후에도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은 지적된 4만 5762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미미하다"며 "초과 수취 이자로 지적받은 20억여 원을 조기에 고객들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20억여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앤캐시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패소한 산와머니에 대한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다.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산와머니는 약관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있어 종전의 높은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러시앤캐시는 대출만료 후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유형의 계약이 일부 있지만, 3건에 불과해 산와머니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지자체
재량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2-09-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승계 과정서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이자는 근기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고용승계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연손해이자
근로기준법
홍세미
2012-09-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진헌진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권 재취업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진헌진(50) 전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0844)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재판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씨가 2009년 7월 10일 흥국생명보험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일인 지난 7월 20일 현재 진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제재처분으로 진씨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흥국생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2월 실시한 흥국생명 부문검사 결과 진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이 대주주인 이 회장과 아들이 주식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 회사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20억 상당의 신용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적발 결과를 이유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진헌진
흥국생명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이호진
태광그룹
동림관광개발
재취업제한
김승모 기자
2012-08-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다투다 지연손해금 지급할 경우 기산점은 정산일 아닌 판결선고일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퇴직금 정산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37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일 권모(43)씨 등 근로자 8명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1나10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A사와 권씨 등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A사가 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씨 등 또한 A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A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권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권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A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다달이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사는 권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어, 권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와 A사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기산점
2012-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무효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 김재령 판사는 지난달 27일 T대부업체가 "전화 통화로 보증에 동의했으니 채무를 이행하라"며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100가소1257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에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성 녹음으로 자필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증인이 본인인지 아닌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인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대부업체는 이모(53)씨와 2011년 6월 440여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전화 통화로 김씨에게 연대보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대부업체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원금과 연 44%의 이자를 포함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김씨는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전화확인
보증동의
대부업법
음성녹음
연대보증
대출거래계약
2012-06-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4일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861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회계처리상 용도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지불되는 가지급금의 일종으로,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회장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의 규모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매출액의 약 20%, 창신섬유 매출액의 약 45%에 이르는데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단기대여금
단기대여
특경가법상횡령
특경가법
창신섬유
강금원창신섬유회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좌영길 기자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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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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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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