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30일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업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137)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와 함께 기소됐던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씨에게도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들로부터 이권청탁 등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았으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기업체들로부터 22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