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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상사일반
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로 결정했더라도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에 선임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로 의결하기로 했더라도, 주주들에게 보낸 소집통지서에 감사 선임 방법과 선임할 이사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주인 여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소송(2014가합3249)에서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총에서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방법을 정했고, 선임할 감사 인원수나 투표 방법에 대해 소집통지서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또 기존 집중투표제와 달리 1주를 가진 주주가 3개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1명에게만 행사하거나 3명에게 나눠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사 선임 결의가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돼야 할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해 주총의 관행이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은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처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 결의 등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 후보로는 정씨 등 4명이 입후보했다. 회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를 가진 사람이 3명의 감사입후보자에게 분산투표하거나, 3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감사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3월 14일 주주에게 발송한 소집통지서에는 선거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장씨와 정씨가 과반수를 득표해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여씨는 "이번 결의는 정관상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전 주총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해왔고, 주총에서도 주주와 입후보자들이 선거방식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며 맞섰다.
감사선임
집중투표제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1주1의결권
상법
이장호
2014-09-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일정을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현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도하다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세를 못낼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결국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박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지방공사
파산
회사정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정관리
홍세미 기자
2014-08-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 회장은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독립된 법인인데, 이 회장은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은 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세계적인 한류문화를 이끄는 대표기업"이라며 "CJ가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조세포탈
차명계좌
비자금
납세의무
하대준
성용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4-01-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한정 근보증 계약 체결했다면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은 보증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된 부분까지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발생한 채권 액수가 한정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P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박모씨 등 한정근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99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해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체결한 근보증 계약은 약정기한 내에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이 아니라, 기본거래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한 후 근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이므로, 박씨 등은 장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그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따른 채무도 피보증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A주식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로 인해 지는 채무에 대해 6억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맺었다. B은행은 A사에 대해 생긴 대출금채권 5억여원의 채권을 C사에 양도했고, P사가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P사는 한정근보증인인 박씨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박씨 등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A사와 B사의 거래약정 기간이 1999년 6월 7일까지이므로, 약정기간 내의 채무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갱신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2심은 "박씨 등이 채결한 근보증계약은 A사가 B은행에 대해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를 6억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으로, 약정기한을 1996년 6월 7일까지로 하는 개별거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정근보증계약
보증계약약정기간
특정근보증
피보증채무범위
양수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홍세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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