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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성공단 입주 중도 좌절,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가 중도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개성 공단 진입 계획이 중도에 무산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손해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2나3633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우리 기업의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기업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겨레사랑이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겨레사랑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겨레사랑은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경협사업보험금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사업보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4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종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천안함사태
중도좌절
정부제재
겨레사랑
손실보상청구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3
기업법무
형사일반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 못나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문제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 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직 재판에 출석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횡령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가 한화주식 150만주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80억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관씨 토지를 한화국토개발에 17억원에 허위로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동옥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이성규 경영기획실 재무팀 상무,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한화국토개발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화국토개발이 덕령농장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인허가에 대해 알아봤다"며 "실제 농장에서 승마대회 개최 여부가 가능한지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2004년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현재까지 승마대회가 열리지도 않고 사업이 중단됐다"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마대회의 규모나 용도도 모르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이냐"며 김씨를 추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김 회장의 법정 출석여부가 주목된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김승연재판불출석
덕령농장임차보증금횡령
특가법상횡령배임
김승연회장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당한 J금속(주)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했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현 1순위 저당권자 C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7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무효"라며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이같은 조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C신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모씨는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금속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김씨는 물품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내 2005년 1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J금속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J금속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2008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의 항소심 도중 '재심 대상 판결(확정판결)과 (재심의)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씨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J금속의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간 C신협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회복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C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심의 '재판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로 기판력이 있는 조정과 확정판결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형식의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51·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취소하는 형식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에서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기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취소
근저당권
말소회복
실체법상의무
형성재판
기판력
조정
물건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신탁 토지의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주체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토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에 비춰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기흥구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03년 7월 김모씨와 신탁계약을 맺고 김씨의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받은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 분양했고, 기흥구청은 신탁 대상 토지 지목이 건물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됐다고 판단해 한국토지신탁에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한 김씨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탁토지
지목
취득세
수탁자
지방세법
한국토지신탁
신탁법
좌영길 기자
2012-07-10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된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4일 기은14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6941)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며 "A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년 12월로, 세무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일인 2009년 1월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2006년 12월이므로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써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2009년 4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154억여원의 채권계산서를, 서울세관은 9억6000여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서울세관에 3억40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이환춘 기자
2012-06-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송 보조참가 법인 소송비, 손금 해당 안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보조참가한 법인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9조2항이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금(損金)은 손비(損費)의 금액으로,현행 법인세법은 일정기간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42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에 불과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원고가 보유지분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M사의 대표이사인 최모 씨 등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M사는 소송비용 8억 68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비용 전액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세액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 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한다"며 소송 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1심은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비용 전액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해관계
보조참가
법인세법
손금
소송비용
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1-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진행 못해 '보증사'가 사업체 변경신청 땐 지자체는 건설사 동의없이 승인할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A건설회사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0구합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채무를 이행하는)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A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6년 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만8,000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A사는 2006년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의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며 보증사고처리를 한 뒤 대구시에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다. 2009년11월 대구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내리자 A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보증사
사업자변경신청
사업자동의
주택법
공사진행
건설사
환급이행
2011-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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