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3일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재혁 삼부파이낸스(주)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상법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99고합936, 99초51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96년 회사설립시 30억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했고 일반고객의 투자금 1천1백억여원을 횡령, 자신의 혼인빙자간음죄고소 무마용으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