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토사등을 유실시켜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있던 대우건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7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대우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420)에서 "7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현대가 짓고있던 시화 제2방조제가 대규모로 유실되면서 대우건설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조제를 시공하는 점유자로서 이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조제건설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 시공, 감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졌으므로 현대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93년 대부도와 작은가리기섬을 연결하는 제1방조제 공사와 작은가리기섬과 오이도를 연결하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제2방조제를 유실시켜 대우가 공사하고 있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강관파일이 파손되는 등 1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