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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연루, 송은복·이정욱씨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조영주
KTF
송은복
김해시장
노건평
이환춘 기자
2009-07-2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원금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26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2조1항 및 제3조8호, 제5조, 제6조, 제30조1항 등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 귀속되더라도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해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30조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며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황 의원이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원회
후원금
정치자금법
황우여
한나라당의원
썬앤문그룹
류인하 기자
2009-03-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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