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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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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를 선처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서모씨(42)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982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공단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8년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 99년7월부터 한달 동안 계속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공단이 서씨의 경우 같은 해 1월 기물을 파손하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자 서씨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공단이 파업과 관련한 징계수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사화합
불법파업
선처
인사규정
근로자해임
상사폭행
기물파손
정성윤 기자
2003-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노동·근로
행정사건
채용계약 중도해지는 무효
계약직 공무원이 부당한 파견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0일 경기도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가 파견명령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중도해지된 정모씨(39)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6363)에서 "채용계약해지가 무효"라며 "해지된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9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어 피고에대한 원고의 항변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99년4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채용됐으나 도사편찬과는 관련없는 일반행정업무에 동원돼 위원회측과 마찰을 빚은 끝에 2000년7월 경기북부지역의 고문서발굴업무를 담당케 한다며 경기의정부에 있는 제2청으로 파견명령이 내려져 이에 불응했으나 경기도가 채용계약기간 중인 같은해8월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채용계약
중도해지
파견근무
계약종료일
부당파견
장정화 기자
2003-05-23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노동·근로
형사일반
선고유예는 양형문제‥상고대상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다른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고하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선고유예의 가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민주당 송영진 의원(충남 당진)에 대한 상고심(☞2001도6138)에서 이같은 이유로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반성의 정도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며 "이와 달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며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됐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단, 선고유예 판결이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다른 견해에서 선고된 대법원 ☞99도1635· ☞99도3140·2000도2588 판결의 각 견해는 이 판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진훈(퇴임)·이용우·배기원 대법관은 "선고유예의 요건 중 형법 59조의 1항과 3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83조 1호의 '법률위반'으로 보면서 2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만 이를 '형의 양정' 문제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또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해 사실인정이나 양형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당사자를 구제하는 3심 재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실인정의 문제를 채증법칙 위배로 심판하고 있는 이상 형의 양정의 의미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대법원의 하급심 지도기능을 수행할 길을 열어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담 대법관도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혀 다수의견과는 달리 선고유예 당부도 대법원의 심판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제16대 총선 직전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 당시 자신의 졸업이 취소됐는데도 모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등 허위로 학력을 밝히고 상대후보인 김현욱 전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부당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범죄사실
김현욱
홍성규 기자
2003-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27일 4개월간 월 2∼6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징계해고를 당한 이모씨(56)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자신이 근무하던 제일택시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두9063)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5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근무하던 제일택시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을, 98년1월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5일이상'을 면직사유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춰 개정 전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만큼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 결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회사의 피해에 비해 1/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월 5일이상 무단결근한 이씨에 대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5월 상습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제일택시의 재심신청에 따라 '정당한 해고'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일택시
징계해고
무단결근
홍성규 기자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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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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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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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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