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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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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27일 4개월간 월 2∼6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해 징계해고를 당한 이모씨(56)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자신이 근무하던 제일택시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두9063)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5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근무하던 제일택시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을, 98년1월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5일이상'을 면직사유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춰 개정 전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만큼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 결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회사의 피해에 비해 1/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월 5일이상 무단결근한 이씨에 대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5월 상습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제일택시의 재심신청에 따라 '정당한 해고'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일택시
징계해고
무단결근
홍성규 기자
2003-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노동·근로
민사일반
구멍난 고무장갑 교체 안해준 주인에 1천5백배 배상판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식당주인이 결국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일 주방보조원 최모씨가 식당주인 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32799)에서 "예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금 1백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숯불 갈비집에서 석쇠를 닦는 주방보조원의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독성이 강한 세제가 새어 들어가 화상을 입게 돼 식당주인이 배상하게 된 것. 따라서 일반고무장갑의 가격이 1천원 정도 하는 데 반해 손해배상액은 1백50만원으로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대가는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고용, 독성이 강한 세제를 이용해 세척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예씨로서는 세제의 독성을 사전에 최씨에게 알려 조심하게 하고 고무장갑, 중화제 등의 안전용품을 충분히 비치,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최씨도 고무장갑이 새면 새 고무장갑으로 바꿔 착용한 이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중간 중간 손을 충분히 씻어야 했을 것"이라며 최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98년4월 예씨가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석쇠를 닦는 일을 했었는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줄 것을 예씨에게 요구했으나 여분의 고무장갑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다 독성세제에 의해 화학적 화상과 독성 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구멍난고무장갑
식당주인
주방보조
독성세제
화학적화상
독성신경염
홍성규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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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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