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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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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졸로 학력 속인 대졸자 해고는 정당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향지원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으로 속이고 채용된 대학졸업자를 회사가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6일 전자제품 생산업체 L사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519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고용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는 지난 95년 전자제품 조립직종에 근무할 중·고졸 생산직 사원모집 때 유모씨(30)를 채용했으나 이후 유씨가 대졸학력을 숨기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식품업체에 근무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2001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했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귀와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경기침제
청년실업
대졸자
하향지원
학력허위기재
정성윤 기자
200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일반택시 콜 영업해도 단속근거 없다
일반택시 사업자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해도 이들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5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이런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택시 운송업허가를 받은 O사는 회사소유 택시 95대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영업하다 김포공항에서 강서구청 단속원들에게 적발돼 회사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콜택시
일반택시
광고부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산재·연금
위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부인
과로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하급법원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4일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주) 직원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121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남편 권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암사망근로자
업무상재해
채증법칙위반
만성위축성위염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정성윤 기자
2001-04-30
노동·근로
행정사건
면직무효소송 중 임용기간 만료됐다면 확인소송 대상 안돼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진행중 임용기간이 만료돼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이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8일 조종현씨 등 전 조선대교수 10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재심소송(95재다199)에서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조씨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할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지났어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던 종전 판례(91년7월23일 선고, 91다12820)는 폐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 사건 사립학교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모두 기간을 정해 임용된 조선대학교 교수들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수 신분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李容勳·趙武濟·柳志潭·李勇雨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고 밝혔다.
면직무효소송
임용기간만료
신분상실
확인소송
재임용
조선대
김성위
2000-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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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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