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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장혜진 기자
2014-10-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보강수사 않았다고 수사보조 경찰 징계는 부당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장 김모씨가 서울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2013구합62732)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인근의 한 호텔에 성매매단속을 나갔지만 호텔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일당 중 남성 1명과 성매매 여성 3명만을 체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씨는 체포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성매매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주한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경찰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여성 중 한명이 성매매를 시인했으므로 나머지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서 성매매 혐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이씨는 경장으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주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으로 규정 돼 있으므로 수사미진은 수사 지휘, 감독자인 수사 주책임관에게 있다"며 "이씨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강수사
경찰징계
수사지휘책임
범죄수사규칙
수사주책임관
수사보조
장혜진 기자
2014-07-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이상 농성을 벌인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로를 1시간 이상 점거하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4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포함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또 같은 날 12시55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을 거쳐 행진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좌농성은 집회신고 당시 행진 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연좌농성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이고,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인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다"며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고, 집회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신소영 기자
2014-06-27
노동·근로
형사일반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노동·근로
형사일반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외부인 출입 제한되는 장소라면 처벌 못해
옥외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18)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때 일정한 사항을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취지를 종합할 때 집회 참가자들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 등 제3자와 충돌하거나 공공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집회를 연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0년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2개월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 안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돼 기소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미신고옥외집회
집회의자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회사전신고
좌영길 기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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