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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양시설 간부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그는 부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 대응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우울증
서비스업종
스트레스
홍세미 기자
2016-02-1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6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20조 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참가한 시위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지만) 유씨의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집시법
해산명령
자진해산
홍세미 기자
2015-12-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5아328)사건에서 "원피고 당사자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오랜기간 노조로 활동해왔고 전교조 노조원들이 6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 전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을 상당히 제한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항소심 선고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전교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장혜진 기자
2015-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지시켰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서울고법이 인용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파기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전교조가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거둬들이는 강제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2014무548)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의 항소심(2014누54228)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으로 유지하던 사무실은 반납해야 한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고용부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노조조합원자격
해직교사
홍세미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어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단결권
해직교사노조원
홍세미 기자
2015-05-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더라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6일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조치로 교단을 떠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무연금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259)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이 총 37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7만원을 적은 액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강력한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는 최근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
금품및향응
품위유지의무위반
교육계비리근절
장혜진 기자
2015-03-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1심 판결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2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학습지 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 등에 투여한 시간·비용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학습지교사
근로자
재능교육
근로기준법
노조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장혜진 기자
2014-08-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26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단체교섭권
교원노조법
노조법
허위규약
장혜진 기자
2014-06-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둘째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오모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둘째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 2009년 11월로 잡히자 같은해 8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과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이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복직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같은해 9월 학교에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위 규정을 근거로 "오씨의 복직신청의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후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하다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씨가 P중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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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둘째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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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신소영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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