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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허가 없이 산별노조원 출입시킨 직원 정직 정당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을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시킨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D주식회사가 "공장 관리팀 허락 없이 외부인을 공장에 출입시킨 직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7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에는 동일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해고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조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며 "산별노조 구성원들이 노조사무소를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공장 부지 내의 노조사무소에 출입시키고 회사의 퇴거조치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전에 이미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모욕을 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D사 지회 조합원인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방문하자 경비담당자가 관리팀 승인이 없다며 막는 것을 뿌리치고 이들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노조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관리팀 관계자들이 노조사무소로 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최씨와 또 다른 노조원인 석모씨는 욕설과 반말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최씨와 석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0일의 처분을 했고, 최씨 등은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D사는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산별노조조합원
산별노조사업장출입
사업장노조사무소출입
정당한조합활동
징계재량권
이환춘 기자
2012-11-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구직자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 가능"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 별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932)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 2명 중 1명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청년유니온14는 설립 중인 단체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년유니온14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반려해 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14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이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법상
구직자
노동자
이환춘 기자
2012-02-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외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제1호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4헌바47)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33조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밝혔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선거운동제한
법익형량의원칙
노동3권
공무원노조
과잉금지원칙
여태경 기자
2008-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청을 받아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가입 자격이 없고, 이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야 불법체류이유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자체 무효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조설립을 위해 구성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했다가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조합원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의 주된 구성원이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자 인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심사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이유를 또다시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복수노조를 막기위해 사업장별 명칭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업장별 명칭 제출 등을 규정한 노노법 시행규칙은 복수노조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노동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하고, 이 경우에 주체가 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과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인은 '불법체류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고용계약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외국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설립
근로삼권
출입국관리법
엄자현 기자
2007-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는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K레미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48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배차거부행위나 단체교섭요청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2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어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같은 해 9월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해 분회인정을 받은 뒤 2001년 2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거부
전국건설운송노조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2006-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재직중 조합비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4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0024)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4년 6월 서울 마포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던 중 청산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와 관련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의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이유로 모두 437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개인소송비용
회삿돈
업무상횡령
대표청산인
재개발조합장
정성윤 기자
2006-03-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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