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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납금 초과수입은 택시기사 몫… 퇴직금은 사납금 기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기사의 몫으로 정했다면 퇴직금산정은 사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상운 대표이사 문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9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상운과 노조는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피고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잔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유모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D상운의 대표이사인 문씨는 2004년께 퇴사를 신청한 택시기사 유씨의 퇴직금 잔액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그러나 “노사합의로 사납금 외의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이 가지도록 해왔다”며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해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노사단체협약
사납급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
류인하 기자
2009-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납금제 택시기사도 연차휴가줘야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등 보통의 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6)에 대한 상고심(99도317)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운전기사의 임금은 이른바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1항 위반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그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납금
택시기사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정성윤 기자
2000-12-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납금
개인수입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평균임금
박신애 기자
2000-04-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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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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