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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장기 파업' 참가 철도노조원 45명, 1심서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에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간부들에 이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523 등). 이씨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준비를 갖춰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업목적·절차의 불법성 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따라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같은 해 12월 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194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당시 파업을 주도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90). 대법원은 당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전국철도노조
파업
철도공사
강한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자격 대출소개인 통해 고객 유치 ‘손실’…
무자격 대출소개인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시중은행 지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회사 본사의 승인을 거쳐 대출된 것은 40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0건은 대출자격이 미달하지만 신씨가 개별심사 하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해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본사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신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신업무편람에 따르면 여신심사 시에는 당·타행 여신현황, 자금용도,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신씨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취급 건을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정상 여신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 없이 소개받은 여신을 추가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은행 안양지점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모씨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총 139건, 액수는 49억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69건, 17억4800만원은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불량대출이었다. 신씨는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리스크가 높았는데도 사전 검증과 종합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면직했다. 신씨는 "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유치
부실심사
무자격대출소개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
여신업무편람
불량대출
이장호
2016-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나20581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이장호 기자
2016-06-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이장호 기자
2016-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91).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7도482).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전격성 요건을 완화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년 12월 9~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도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이장호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2012다89399).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4나2820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수업체인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32955)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21.9% 증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인상률이 2010년 8.7%에서 18.9%로 증가해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의 약 2.17배가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이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7710)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년∼2012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인 3587억원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
법정수당
재정부담
임금청구
통상임금
상여금
장혜진 기자
2015-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였던 쌍용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물어어줘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2014나2435)에서 "회사 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동안 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점거하는 등 사측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때문에 쌍용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목적과 수단에 있어 파업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고,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인 55억2000여만원의 60%인 33억1140만원으로 노조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정리해고
쌍용차
노조
정당성
퇴거요구
폭력
파괴
불법침입
점거
장혜진 기자
2015-09-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노동·근로
[판결] '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
학원강사가 학원과 기본급·고정급을 받지 않고 퇴직금 등의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학원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청담동의 A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B씨 등 외국인 22명과 한국인 강사 2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704)에서 "학원 측은 강사들에게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학원 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근로관계의 실질 평가에서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영어강의 방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강의 장소와 강의 내용·진도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강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며 "학원 측의 주장대로 설령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사 계약 조항에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1일 3~6시간씩, 주 4~5일을 근무하며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해 산정한 돈을 받았다. 이들은 강사를 그만 둔 이후 학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학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계약 당시 퇴직금 등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맞서 소송으로 번졌다.
시급학원강사
학원강사퇴직금
종속적관계학원강사
퇴직금청구권의사전포기에관한약정
근로관계의실질평가
장혜진 기자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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