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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통근버스업체-기사,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
통근버스업체가 소속 운전기사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화관광 소속 전세통근버스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86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은 동일한 노선이더라도 운행시간·도로여건·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 중간에 예측불가능한 대기·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우므로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출근부를 보면 어느 때는 회사로, 어느 때는 광주나 거제 또는 울대로 그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태화관광에서 많게는 10년, 적게는 1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퇴직했던 김씨 등 6명은 "하루에 14시간 넘게 근무했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체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며 한 사람당 3600여만~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근버스업체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산정
태화관광
운전기사포괄임금제
이장호
2015-05-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운행 중 다른 기사와 '승강이'… "해고 정당"
운행 중 다른 시내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025632)에서 4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다른 버스운전 기사와 승강이를 벌였고 그 다툼은 다른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상대 기사에게 욕설을 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씨에 대한 난폭운전 및 불친절 민원 횟수가 다른 버스 기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고, 이는 평소 운전 습관 탓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3년 9월 운행 중에 다른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운행종료 뒤 차고지로 찾아가 다시 시비를 건 끝에 서로 주먹다짐까지 했다. 회사 측은 이 사고 전후에도 민씨가 무정차 통과와 운행시간 지연 등으로 수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고도 제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해고했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운전기사
정당한해고
버스기사다툼
버스난폭운전
버스기사해고사유
장혜진 기자
2015-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통상임금 판결 경향] '수당', 통상임금 인정 폭 넓어져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수당은 '휴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올해 상반기 대법원과 전국 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29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제외한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관련기사> 교통비와 식비, 휴가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현금취급수당, 가족수당, 보험수당, 만근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들은 명칭에 상관없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증거만 있으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결혼이나 자녀 여부 등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지급 받는 경우에는 휴가비 등 동일한 명칭의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사유는 대부분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였다.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전국법원 선고 주요 판결 29건 분석 교통비·식비·휴가비·직책수당·근속·만근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증거만 있으면 인정 지급일 당시 재직여부 등 조건 있으면 해당 안돼 수당을 받는 자격 요건이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된다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급일에 재직하기만 하면 기왕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받기 때문에 이같은 수당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도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은 휴가비와 설날·추석 등 명절 귀향비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우여객자동차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사건(2012나7816)에서 "실제 휴가를 실시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불규칙한 임금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단체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소속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2012나12440)에서 "이 회사 휴가비는 지급하는 날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됐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인 금액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중시해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고정성을 갖췄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월 ㈜케이알씨 소속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2다18281)에서 "회사가 2005년, 2008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기 휴가 시에 일정액의 휴가비, 설날·추석 귀향비와 선물, 추석에 일정액 상당의 유류티켓을 지급했지만, 단체협약에는 각 해당 지급일에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회사는 각 해당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사 간에 각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휴가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또는 그러한 관행이 확립돼 있는지 살피지 않고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로 항소심 판결을 3건 더 파기했다(2012다116871, 2012다39639, 2011다86287). 하지만 일단 수당은 상여금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앞서 노사 합의로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 근로자들이 ㈜건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3805)에서 근속수당, 격려금, 교통비, 식비, 직책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가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형성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관해 신의칙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휴가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대우여객자동차
현대그린푸드
재직여부
케이알씨
노사합의
신의칙항변
인천국제공항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4-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사 합의 어긋난 근로자 해고는 무효"
파업 중 벌어진 분쟁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파업 중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A여객 버스운전기사 진모(47)씨와 노동조합이 "사측의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0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노사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근로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씨의 폭력 행위 역시 이 합의에 따른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진씨를 해고한 조치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여객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진씨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여객은 진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씨를 해고했고, 진씨는 "사측이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와 고발을 취소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파업
노사합의
해고
불이익처분
폭행
홍세미 기자
2014-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운전기사가 일과시간이 지난 뒤 고용주의 회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서 고용주의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각 기업체의 운전기사 급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모(59)씨는 2010년 7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운전기사로 고용됐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대표변호사가 조찬 모임에라도 참가하는 날에는 오전 10시보다 한참 전에 집을 나서야 했고, 저녁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자정이 될 무렵까지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표가 휴일에 골프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한씨도 어김없이 함께 나서야 했다. 그러나 월급은 언제나 150만원이었다. 한씨는 1년 남짓 근무한 뒤 2011년 7월 5일 퇴직했고, 4개월 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한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19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A법무법인은 한씨에게 덜 준 임금과 퇴직금 등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한씨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일과시간
회식
대기시간
초과근무수당
포괄임금계약
묵시적합의
홍세미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시용(試用)'도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
버스회사가 시용(試用)계약을 맺은 운전기사에 대해 계약 종료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용계약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과 인품 등을 평가해 정식사원 채용 여부를 사용자 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S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박모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36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박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계약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용계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해고나 본계약 체결의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사가 2009년과 2010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박씨에게 거절 통보를 하면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원고의 업무부적격성 등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중노위는 박씨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박씨의 경우 시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진 거절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25일 거절통지가 있었고, 박씨의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월 이내인 같은 해 10월 10일에 제기됐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6월 박씨는 S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시용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한 달 후 회사 측으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박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시용계약
버스운전기사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신청
김승모 기자
2012-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기사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버스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버스운전기사 최모씨의 아내 이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통혼잡 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맡았고, 1회 3~4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 동안 업무 조절이나 휴식이 전혀 불가능한 점, 운행시간 동안 계속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인을 기준으로도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특수한 근무 형태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
과로사
과로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좌영길 기자
2012-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에 살해당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지시에 불만은 품은 부하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력행위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8두7953)"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직원관리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A씨를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식당 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 2009년 평소 같은 식당 총괄책임자인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오다가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끝내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A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지시
부하직원
살해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업무불만
임순현 기자
2011-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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