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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2009-05-21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이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용역업체
무단결근
사용자지위
용역공급
엄자현 기자
2008-11-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오이석 기자
2004-1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수기의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정형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회사인 (주)청호나이스가 "용역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19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기사를 면접 등의 절차없이 채용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지역을 배정하는 등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간제 근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수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형 근로자를 채용해 정수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호나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용역 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박모씨를 근로자로 인정,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7천2백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4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청호나이스
산재보험료
종속적근로관계
김백기 기자
2003-05-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무거운 물건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녀 임금 차별지급은 위법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4일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60)에 대한 상고심(☞2002도3883)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남녀근로자가 함께 일하지만 여자에 비해 남자 직원들은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동일 가치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같은 차이만으로 남녀간 임금의 차별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사는 96년4월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성별을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며 학력 ·경력·기술 등 다른 기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남녀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적용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7년 12월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해서 임금을 지급한 혐의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거운물건
차별지급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근로자
홍성규 기자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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