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종규씨(33)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조합원총회를 거쳤다는 판시 부분은 98년5월6일에 있은 '체불임금청산과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 결의대회에 앞서 노동조합은 98년4월30일 공고를 통해 98년5월6일부터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린 후였고, 그 결의대회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98년 5월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12일까지 파업, 위력으로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