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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구제명령으로 퇴직자 일시 복직후 취소 노동위 구제대상 포함 안돼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일시 복직시켰다 취소한 경우는 노동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89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했다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지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를 명하는 경우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학원이 운영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난 2006년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신대 복음병원지부와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5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김씨 등 5명은 6월30일 퇴직처리됐으나, 부산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4명이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7399)에서 정년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고려학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 등 5명의 복직을 모두 취소했다. 김씨는 다시 구제신청을 해 부산지방노동위 초심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나, 이후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고려학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년퇴직
구제신청
구제명령
중앙노동위
고려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수연 기자
2008-05-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노동·근로
이숙자 전 성신여대총장 해임은 무효
성신여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학내 분규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등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학내 분규를 이유로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숙자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1가합456)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학내분규 해결을 권유한 재단이사회의 권유를 이씨가 불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총장은 임기동안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사회의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시위학생들에 의한 감금을 벗어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고발한 것은,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총장으로서 정당한 조치고, 시위용 시설물의 철거 역시 학습권과 총장의 학사행정권·명예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직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6월 재단이사회가 교수총회 총장후보 선출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씨를 총장에 임명하자 1위 후보를 지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학내분규가 발생, 지난 2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었다.
성신여대
대학총장선임분규
학내분규
총장의학사행정권
이숙자총장
홍성규 기자
2001-05-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면직무효소송 중 임용기간 만료됐다면 확인소송 대상 안돼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진행중 임용기간이 만료돼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이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8일 조종현씨 등 전 조선대교수 10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재심소송(95재다199)에서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조씨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할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지났어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던 종전 판례(91년7월23일 선고, 91다12820)는 폐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 사건 사립학교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모두 기간을 정해 임용된 조선대학교 교수들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수 신분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李容勳·趙武濟·柳志潭·李勇雨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고 밝혔다.
면직무효소송
임용기간만료
신분상실
확인소송
재임용
조선대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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