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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해임무효소송
정연주
KBS
임기제도
공영방송
이환춘 기자
2009-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KBS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255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종료된 A씨 등은 KBS의 채용공고에 의해 VJ로 채용돼 KBS가 기획·의도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해 수정·편집해 왔다”며 “A씨 등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을 기본단위로 해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2년 또는 5년동안 A씨 등과 계약을 유지해 오다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법적용 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종료에 이르게 됐다”며 “KBS가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KBS는 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해도 사용자인 KBS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KBS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자체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2007년7월 ‘아침뉴스타임’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VJ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이를 거부했고 KBS는 8월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KBS는 2008년6월 소송을 냈다.
비정규직보호법
사업자등록
VJ
KBS
아침뉴스타임
영상취재요원
부당해고
계약종료
이환춘 기자
2009-07-03
노동·근로
행정사건
"KBS 1급 이상자도 부서장 아니면 노조설립 인정"
회사에서 노조 가입금지가 되는 직급자라도 부서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6일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르므로 노조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7002)에서 "노조법이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가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1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부서장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1직급 이상자들은 기존노조 조합활동에서 배제돼 왔으므로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노조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반면에 원고는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있다"며 "원고가 노조법상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BS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부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1직급 직원들은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존노조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가입승인을 거절당하자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인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인 'KBS공정방송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KBS에는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노조가 있으므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부칙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있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일정형태의 복수노조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조가입금지
노조설립
노조법
복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7-03-20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자파, 백혈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나 TV 등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파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KBS 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0두8806)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1만7천여점의 많은 방송장비와 1백87대의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의학적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그 의학적 기전에 관하여도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어서 전자파와 백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직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는 97년 한국방송공사 TV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모씨(사망당시 57세)가 백혈병이 악화돼 사망하자 "장기간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며 1000MHz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한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전자파
백혈병
업무상재해
전자파피해
백혈병산재
정성윤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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